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9. 4. 결정
청구인이 이 건 주택 취득일 현재 다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0874
요지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 건 가산세의 경우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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