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5. 9. 3. 결정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을 받은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1항에 따라 취득세 경감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4지0764
요지
감면규정의 입법취지상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의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의 범위에는「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는 물론, 그 설립승인을 받기 전이라 하더라도 부동산 취득 후 설립승인을 받아 착공하려는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이라 취득 이후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을 받은 경우라도 취득세 경감대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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