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5. 9. 3. 결정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을 받은 자에 해당하지 않아 부동산은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1363
요지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의 범위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는 물론 설립승인을 받기 전이라 하더라도 토지를 취득한 후 설립승인을 받아 착공을 하려는 자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감면규정의 법문·입법취지 및 입법연혁상 타당하다고 할 것이라 비록 부동산 취득 당시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을 받은 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항의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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