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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2627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부산광역시 ○○구 ○○동 603-5 5/5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1998. 5.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8. 4. 7. 21:20분경 승객에게 불친절행위를 하였다는 신고인의 신고에 의하여 피청구인이 1998. 4. 25. 청구인에 대하여 과징금 20만원을 부과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승객이 좌회전할 수 없는 곳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할 것을 요구하여 승객이 요구하는 지점에서는 좌회전을 할 수 없다고 승객에게 말하고 승객이 좌회전을 요구한 지점으로부터 약 100미터 직진하여 좌회전이 가능한 곳에서 좌회전하여 승객을 목적지까지 모셔다 주었는데 청구인이 승객에게 미친년이라는 욕을 하였다는 승객의 신고에 의하여 피청구인이 일방적으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신고인이 청구인의 불친절행위에 대하여 신고하였고, 청구인이 “좌회전을 요구한다고 하여 미친년이라며 욕설을 하였다”는 신고내용으로 보아 청구인이 불친절행위를 한 것이 분명하다 할 것이며, 좌회전이 불가한 지점인 것은 인정하지만 좌회전이 불가하다면 좌회전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이해시키고 운행을 하면 될 것을 욕설을 하여 불친절행위를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 자동차운수사업법{1997. 12. 24. 법률 제5448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일 1998. 6. 14.)으로 개정되기 이전의 법률} 제31조의2제1항 및 제2항 구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1998. 6. 24. 대통령령 제15817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대통령령) 제3조 및 별표 1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교통불편신고사항처리결과통지, 신고인의 교통불편신고엽서, 조사의견서, 청구인의 진술서, 과징금부과처리대장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1998. 4. 7. 21:20 ○○호 개인택시 운전자인 청구인이 고관입구 - 용호여중간을 운행하면서 신고인에게 욕설을 하는 등 불친절행위를 하였다고 신고인이 신고한 사실, 신고의 내용이 “이 여자가 못들어가는 곳으로 들어가자 하느냐, 미쳤느냐”인 사실, 신고인이 좌회전을 요구한 지점이 좌회전이 불가한 지점이라는 사실, 피청구인이 1998. 4. 25. 과징금 20만원을 부과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신고인이 청구인의 불친절행위에 대한 장소ㆍ경위, 불친절한 언행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신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신고내용은 이를 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인 바, 비록 신고인이 좌회전을 할 수 없는 지점에서 좌회전을 요구하였다 하더라도 좌회전이 허용되지 아니함을 이해시키고 운행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승객의 무지로 인한 요구가 있었다 하여 운전자의 불친절한 행위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불친절행위를 이유로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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