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5. 9. 3. 결정
법인이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을 받기 전에 취득한 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3지0585
요지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을 받기 전에 취득한 부동산이라도 입법취지가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는 물론 설립승인을 받기 전이라 하더라도 토지를 취득한 후 설립승인을 받아 착공을 하려는 자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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