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9. 3. 결정
청구인과 그의 아들이 장애인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0397
요지
청구인은 공동명의자의 사실혼에 따라 세대 분가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공동명의자가 청구인과 세대를 분가한 시점에「민법」상 혼인이 성립되지 않은 이상 세대분가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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