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취소2015. 9. 3. 결정
청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등록면허세 면제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조심2015지0732
요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2 및 제25조에서 벤처기업의 요건과 확인절차를 규정함에 있어 예비벤처기업과 벤처기업을 구분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법인설립 등기는 등록면허세 면제 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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