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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자동차세기각2015. 9. 3. 결정

쟁점자동차를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지 아니하였으나, 사실상 장애인용 자동차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5지0665

요지

청구인은 쟁점자동차를 취득하고 단독명의로 등록한 후에 장애인인 ???와 쟁점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변경하여 등록하였으므로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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