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5. 9. 2. 결정

법인이 설치한 공공시설용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도시지역분)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0376

요지

「지방세법」제112조 제3항에서 공공시설용지에 대하여는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법인의 운동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것이 아니고, 「국토의 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4호의 공공용 시설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또한 재산세를 바로잡기 위해 부과한 것일 뿐 신뢰보호원칙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라 처분청의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는 정당하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