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5936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부산광역시 ○○구 ○○동 642-16 4/2 ○○빌라 403호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2000. 8.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부산 ○○바 ○○호 개인택시를 운행중 2000. 6. 17. 00:30경 불친절행위를 하여 운수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0. 8. 9. 청구인에 대하여 1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0. 6. 17. 00:30경 승객을 태워 목적지에 가는 도중 착오로 길을 조금 돌아간 것에 대해 승객이 바가지 요금을 씌운다고 하기에 밤이라 어두워서 길을 잠깐 착각했다고 해명하였고 승객을 목적지까지 태워 주면서 요금도 적게 받았던 점, 청구인은 현재 방광염으로 수술을 다섯 번이나 받은 상태로 혼자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불찰로 우회운행을 하여 발생한 요금에 대하여 감액해 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승객이 승차하여 운행방향을 제시하였음에도 이를 듣지 못한 책임을 승객에게 미루며 화를 내고 욕설을 하는 것은 불친절행위임이 명백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 ㆍ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 제28조, 제79조 동법시행령 제34조제1항 및 별표 3 여객자동차안전운행규칙 제2조 나. 판 단 (1) 신고인이 제출한 법규위반차량신고서, 조사의견서 등 각 사본의 기재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법규위반차량신고서에 의하면, 위반일시란에 “2000. 6. 17. 00:30”으로, 위반장소란에 “서면”으로, 차량번호란에 “소나타 개인택시 강○○”으로, 위반내용란에 “---개인택시를 간신히 타게 되었으나 나의 목적지가 기사 아저씨의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매우 불쾌하게 대했다. 차를 타면서 ○○터널로 가 달라고 이야기했는데 운전기사 아저씨가 깜박 해서 잘못 갔다고 하면서 손님인 나에게 이야기를 안했다면서 신경질을 부렸고 운전중에 나에게는 아니지만 계속 욕을 해서 듣는 손님으로서는 매우 불쾌할 수밖에 없었으며 길을 잘못 들면 미안하다고 해야 하는데 오히려 나에게 화를 내고 요금 빼주면 되지 않느냐면서 큰소리를 질렀다.” 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 소속 조사자인 김○○이 작성한 조사의견서에 의하면, 운전자진술요약란에 “병원에서 퇴원한 지 이틀 밖에 되지 않았고, 상기 당일도 승객을 모시면서 불쾌하게 한 것은 인정하나 돌아가는 요금을 깎아 드렸고 병원에 입원을 하다보니 병원비 때문에 집안 형편이 어려워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임”으로, 신고내용확인결과란에 “서면에서 승차 후 ○○를 가는데 기사에게○○터널로 운행을 요구하였으나 본인이 이야기를 듣지 못해놓고 방향을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화를 내고, 본인에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운행 중 욕설을 하였다는 요지임”으로, 조치의견란에 “기사가 승객이 운행방향을 이야기 하였으나 듣지 못하고 다른 방향으로 운행을 하다가 승객과 시비가 되어 신고된 이 건은 기사가 우회운행 부분에 대하여 미터기 요금보다 적게 받았고, 집안 형편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불친절행위로 과징금 처분을 함에 있어 10만원으로 경감코자 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은 법규위반차량신고서를 접수하고, 청구인에 대한 청문절차를 거쳐 청구인이 불친절행위를 하여 운수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00. 8. 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개인택시운전자는 승객의 행위가 사회통념을 크게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승객에게 친절하게 봉사하여야 할 것인 바, 법규위반차량신고서 및 조사의견서 등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불친절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며, 청구인이 불친절행위를 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정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경감하여 처분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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