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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9. 1. 결정

장애인용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리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0715

요지

장애인용 자동차로 공동 취득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에 의거 취득세를 면제 받았으나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유예기간(1년)내에 세대를 분가를 한 것은 추징을 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의 추징 처분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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