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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8. 31. 결정

일반건축물의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조심2015지0203

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격은「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5호에 규정된 사실상 취득가액에 해당하지 않는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래가격보다 법령에 의하여 일정한 기준으로 정한 시가표준액이 높다고 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재산정한 시가표준액으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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