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5. 8. 31. 결정
자동차를 취득한 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신고한 과세표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것으로 보아 그 차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추가로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2090
요지
자동차에 대하여 매매계약서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당해 신고가액이 정당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므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당초 과소신고납부함에 따라 처분청이 부과제척기간 이내에 이를 시정하여 과소신고납부한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과세표준이 과다하게 산정되어 있고, 감액세액에 가산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은 경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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