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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3180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부산광역시 ○○구 ○○동 810 ○○아파트 801-1406호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2001. 3. 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부산 ○○바 ○○호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청구인이 2000. 8. 30. 승객에게 고함을 지르고 화를 내는 불친절행위를 하여 지시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1. 1. 8. 청구인에 대하여 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당일 19:00경 여자 승객을 태워 ○○동 ○○아파트 901동 정문까지 간 후 주차된 차량들 때문에 후진으로 나와야 되는 상황이어서 승객에게 “걸어 들어가도 되는데”라고 하자, 승객이 “내 돈 주고, 내가 타는데”라면서 고발하겠다고 하더니 결국 이런 결과에 이르렀는 바, 당시 청구인은 욕설이나 불친절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승객이 시장을 본 후 짐이 있어 청구인의 택시를 탄 후 청구인이 나올 때 편리하게 나오게 하기 위하여 우회전을 2회 하도록 하였던 것인데, 오히려 청구인은 하차하는 승객에게 기본요금거리 정도를 가면서 우회전을 2회나 하라고 한다면서 승객에게 큰 소리로 화를 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 제76조, 제79조 동법시행령 제34조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과징금납입고지서, 법규위반차량신고서, 진술서, 조사의견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법규위반차량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외 임○○은 2000. 8. 30. 19:00경 슈퍼마켓에서 장을 본 후 청구인이 운전하는 부산 ○○바 ○○호 개인택시를 타고 기본요금이 나오는 거리의 목적지로 가면서 택시가 되돌아갈 때 편히 가도록 하기 위하여 우회전을 두 번 하도록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여기까지 오면서 두 번이나 우회전하라고 하느냐며 소리를 지르고 짜증을 내어 아파트 경비원이 나와 볼 정도였다고 청구인의 불친절행위를 신고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승객의 목적지인 ○○동 ○○아파트 9단지에 도착하여 보니 차량이 돌아갈 길도 없고, 주차된 차량이 많이 있어 승객에게 후진을 해야 하고 10m도 안 되는 거리이니 조금 걸어가라고 하자, 승객은 “내 돈주고 내가 택시 타는데”라고 말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청구인이 승객에게 폭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1997. 8. 30.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등에 통지한 지시문에 의하면, 일부 자동차운수종사자의 과속난폭 운전 및 승객에 대한 불친절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에 의거 재강조 지시하며, 위반사례가 접수될 경우 운행정지 10일이나 과징금 20만원의 행정처분을 할 것이라고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의 불친절행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1. 1. 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통상적으로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택시운전자는 승객에게 친절하게 봉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의 불친절행위를 신고한 위 임○○이 이 사건의 발생시각과 경위 및 청구인의 행동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임○○이 기본요금에 해당하는 거리를 두 번이나 우회전하면서 가도록 하자, 청구인이 위 임○○에게 고함을 지르는 불친절행위를 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근거한 피청구인의 지시사항을 위반하였음이 사실로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 ㆍ 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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