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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5. 8. 31. 결정

제3자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는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은 1주택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5지0958

요지

주택의 부속토지만으로는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시설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함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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