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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각하2015. 8. 31. 결정

생애최초 주택 취득자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0422

요지

청구인들은 쟁점주택의 취득일(2013.11.15.) 이전인 2013.11.14. 이미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취득세 면제요건인 주택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혼인신고를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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