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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8. 31. 결정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0403

요지

청구인은 2014.7.28. 쟁점부동산을 개인으로부터 취득하였으므로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시가표준액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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