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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기각2015. 8. 31.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5지1043

요지

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하천점사용료를 부과처분 받은 것으로 이는「지방세기본법」제11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복청구대상인 처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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