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8. 31. 결정
쟁점주택에 대한 증여계약 후 60일 이내 계약해제 사실을 입증할 공정증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5지0923
요지
쟁점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60일 이내에 동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입증할 공정증서 등을 제출하였어야하나 이를 제출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당초 증여계약일에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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