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자동차세각하2015. 8. 28. 결정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5지0164
요지
청구인은 2011.8.31.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자동차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하고, 90일을 경과한 후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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