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기각2015. 8. 27.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5지0405
요지
무납부고지는「지방세기본법」제11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복청구대상인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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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납부고지는「지방세기본법」제11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복청구대상인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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