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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재조사2015. 8. 26. 결정

청구법인에게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2015지0117

요지

이 건 토지는 주식회사 ????이 공장용지로 개발하여 청구법인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에 사실상 지목변경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처분청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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