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8. 26. 결정
청구법인이 본점을 대도시외 지역에서 대도시내 지역으로 이전한 후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0198
요지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등기부에 청구법인의 본점을 OOOO호로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 전인 2014.1.6.에 이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지방세법」제13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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