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8. 26. 결정
지점등기 및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중인 쟁점부동산으로 사실상 본점이 이전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5지0341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본점이 아닌 지점으로 설치등기를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취득을 대도시에서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의 취득으로 보아 처분청이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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