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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15. 8. 26.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5지0516

요지

「지방세기본법」제117조 제1항에 따른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처분의 직접적인 당사자를 의미하는 것이지 단순히 반사적인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제3자적 지위에 있는 자는 불복청구를 할 수 없고, 이 건 수입자동차를 판매한 회사의 영업사원은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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