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0032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 ○ ○ 부산광역시 ○○구 ○○동 1256-2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2000. 12.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개인택시를 운행하면서 2000. 10. 25. 승객에게 불친절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0. 12. 13. 청구인에 대하여 2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0. 10. 25. 남자 승객 1명과 여자 승객 1명을 태우고 운행하던 중 승객에게 불친절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받게 되었는 바, 남자 승객이 여자 승객을 내려달라고 한 곳이 차를 정차할 수 없는 교차로 사거리여서 청구인이 교차로 입구 모서리에 여자 승객을 내려주자 남자 승객이 청구인에게 항의를 한 점, 여자 손님을 내려주고 쌍방통행로로 4m정도 갈 무렵 남자 승객이 일방통행로로 간다고 항의하였고, 청구인이 쌍방통행로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요금을 지불하면서도 계속 욕설을 하면서 청구인을 고발한다고 하기에 문을 잠그고 파출소로 가게 된 점, 승객이 청구인을 고발한 신고서에는 청구인이 승객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남자 승객이 청구인에게 욕설을 한 것이고, 남자 승객이 청구인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경찰관들도 듣고 이를 제지시킨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제6항에 의하면, 안전운행과 여객의 편의를 위하여 운송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34조제1항 관련 [별표 3]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 부과기준 위반내용 제40호에 의하면, 교통의 안전, 운송질서의 확립 및 서비스 향상과 조합의 위탁업무 수행을 위한 지시나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과징금 20만원을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청구인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승객이 여자 친구가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가자고 하면서 차를 조금 빼어 달라고 하자 “젊은 놈이 버릇이 없다”고 하면서 임의로 택시 문을 잠그고 파출소로 데리고 왔는데,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자가 손님이 항의한다는 이유만으로 손님을 설득시키지 못하고 무조건 택시의 문을 잠근 후 파출소로 데려가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는 점, 청구인이 이 건 이외에도 1999. 6. 10. 불친절행위, 2000. 6. 14. 부당요금으로 신고되어 이의신청 중에 있어서 가중처벌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나 어려운 여건에서 일하고 있는 청구인의 입장을 고려하여 피청구인이 과징금 20만원으로 감경처분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 제67조, 제79조 동법시행령 제26조, 제34조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과징금부과처분서, 신고서, 확인서, 조사의견서, 위반행위 리스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외 박○○이 2000. 10. 26. 신고한 법규위반차량신고서에 의하면, “○○동에서 여자친구를 내려주고 기사분께 10초정도 기다려 달라고 하였으나, 좌회전 안되는 지역으로 차를 운행하기에, ‘아저씨 성질 급하시네. 10초 정도 기다려주면 될 것을’하니까 ‘젊은놈이 뭐 그렇게 따지느냐 늙은 나도 있는데’라고 하여, ‘놈이 뭐냐’고 하는 등 실랑이를 벌이다가 신고하겠다고 하자 기사가 파출소로 가자고 하며 뒷문을 잠그고 파출소까지 오게 되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파출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청구외 오○○ 경장이 2000. 11. 7.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2000. 10. 25. 23:48경 부산 ○○구 ○○동 소재 ○○국밥가게 앞 노상에서 ○○바 ○○호 ○○ 개인택시 운전기사와 20대 초반 이름불상의 남자 승객 1명이 시비가 되어 운전자가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동 파출소에 도움을 받기 위해 운전자와 승객이 동 파출소를 방문한 사실이 있으며, 당시에 남자 승객은 술을 조금 마셨고, 취한 상태는 아니지만, 운전자에게 승객이 원하는 곳으로 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큰 소리를 치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부려 당 파출소 근무자들이 제지시킨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측의 조사과 직원 청구외 공○○의 조사의견서에 의하면, “신고인의 여자친구를 배웅하기 위하여 정차한 지점이 일방도로로 정차하여 지체할 곳이 못되는 곳임이 확인되며, 당시 승객이 원하지도 않는데, 일방적으로 문을 잠그고 ○○파출소에까지 운전자를 동행하여 간 사실하며, 파출소에서 당일 근무한 경찰관의 확인서를 검토한 바, 신고인이 술이 만취한 정도는 아니었다는 등 이 모든 것을 참고로 근간의 위반행위를 조회한 바, 3-4회의 신고가 있어 가중처벌하여야 하나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이 1999. 10. 11. 버스운송사업조합장, 택시운송사업조합장,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장에게 발송한 “질서문란 및 난폭운전ㆍ불친절사례 근절지시서”에 의하면, “귀 조합에서는 전 운송사업자에게 정확히 알려 질서문란, 난폭운전, 불친절 등 지시사항위반사항이 재적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같은 위반사례가 적발(신고)될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4조제1항 [별표3]의 위반내용 40호에 의거 지시사항 위반으로 과징금 2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게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승객에게 불친절행위를 함으로써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00. 12. 1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제1ㆍ2항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제1항 관련 [별표3]의 위반내용 40호의 규정에 의하면, 교통의 안전ㆍ운송질서의 확립 및 서비스향상과 조합의 위탁업무수행을 위한 지시나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는 경우 과징금 20만원의 부과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고, 피청구인이 1999. 10. 11.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장등에게 발송한 “질서문란 및 난폭운전ㆍ불친절사례 근절지시서”에 의하면, 질서문란, 난폭운전, 불친절 등 지시사항위반사항이 재적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달라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규정에 근거한 피청구인의 지시사항에 위반하여 승객이 청구인에게 항의를 한다는 이유로 차문을 잠근 상태에서 승객을 태우고 파출소로 가는 등 불친절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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