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8. 26. 결정
청구법인에게 가산세 부과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5지0301
요지
세법상 가산세는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의 고의·과실이나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고려되지 않는바, 청구법인의 신고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