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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5. 8. 24. 결정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0414

요지

청구인이 전체 매매대금의 98.83%를 납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미등기 상태에서 이 건 토지를 양도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나,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고 2년이 경과하여 이 건 토지를 양도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지방세법」제121조 제2항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의 100분의8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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