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1. 11. 8. 결정

안전관리전문기관 행정처분기준

산업안전기준과-1183

요지

행정처분기준 제1호자목에서 안전관리전문기관 업무정지 관련 1차 위반 처분시 그 일부 사업장만 처분할 수 있다 에서 - 그일부 사업장은 무엇을 말하는지 - 업무정지란 업무정지기간에 위탁계약한 전체 사업장의 안전관리 위탁업무를 하지 못하는 것인지 - 업무정지란 신규계약 업무를 말하는 것인지

해석례 전문

안전관리전문기관의 행정처분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6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0조 및 [별표26]에 규정되어 있으며, - 질의하신 것과 같이 행정처분기준의 일반기준 중 자목의 안전관리전문기관에 대한 업무 정지를 명할 때 위반의 내용이 경미하고 일부 대행사업장에 한정된 경우에는 1차 위반 처분 시에 한정하여 그 일부 사업장만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상기 규정의 의미는 문리적 의미 그대로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위반사항(개별기준 중 가목)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이고 1차 위반에 한정하여 - 안전관리전문기관과 계약한 모든 사업장이 아닌 법 위반 사항이 발생한 해당 사업장에 한해 업무정지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임 <div

연관 문서

labor_moe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