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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0183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산업(대표이사 : 김 ○ ○) 부산광역시 ○○구 ○○동 171-1 대리인 최 ○ ○(청구인 소속 운전기사)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1999. 12.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 소속의 운전기사가 부산 ○○바 ○○호 택시를 운행 중 1999. 8. 16. 18:30경 불친절행위를 하여 운수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9. 9. 30. 청구인에 대하여 3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적발 당일 청구인 소속 택시 운전기사인 청구외 최△△이 승객에게 불친절했다는 사유로 신고되어 의견진술통지를 받고 1999. 9. 2. 피청구인 소속 교통관리과에 출석하여 담당자에게 그런 위반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진술하였음에도 1999. 9. 30. 3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았는 바, 청구외 최△△은 승차거부로 과태료처분을 받은 적이 없고, 최△△이 억울하여 담당자에게 수차례 전화통화도 하고 직접 방문하여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신고자와 연락이 안되어 미루어 오던 중 1999. 12. 15. 11:30경 피청구인 소속 교통관리과에서 신고자인 성명불상의 20대 초반 여성과 그 모친으로 보이는 여성과 대면하였는데 신고자는 위 최△△이 당시 운전기사가 아니라고 진술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외 최△△은 승객에게 불친절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신고인에게 수차례 사실확인절차를 거쳐 불친절행위가 인정되어 이 건 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외 최△△이 불친절한 사실이 없다며 강력한 항의를 하기에 신고인에게 택시운전기사가 대면요구를 원하는데 이에 응할 수 있느냐고 문의하자 신고인이 당시 운전기사를 기억할 수 있다고 하여 1999. 12. 15. 11:30경 신고인과 위 최△△이 대면하였는데, 신고인 및 목격자가 위 최△△이 당시 운전기사는 아니나 사건 택시번호는 부산 ○○바 ○○호가 분명하다고 하였는 바, 신고인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한 점, 청구인이 다른 운전자로 하여금 대리출석시켰을 수도 있는 점, 청구외 최△△은 수차례에 걸쳐 위반행위를 하였기에 가중처분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행정처분을 면하려는 거짓진술로밖에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 제67조, 제76조, 제79조 동법시행령 제26조, 제34조, 별표 3의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자동차대여사업의 위반내용란 제40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과징금납부통지서, 조사의견서, 운행일보, 진술서, 법규위반차량신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교통불편신고센터에 1999. 8. 18. 접수된 법규위반차량신고서에 의하면, 위반차량란에는 “부산 ○○바 ○○호”로, 위반일시란에는 “1999. 8. 16. 17:30”으로, 위반장소란에는 “○○청”으로, 위반내용란에는 “신고자와 신고자의 조카 등이 ○○청 앞에서 승차하여 어머니가 다리가 불편하니 가까운 지하철역으로 갈 것을 요구하여 가던 중 지하철역으로 바로 가지 않고 우회전하여 운행하고 지하철역을 지나쳐 정지하기에 어머니 다리가 불편하니 지하철역에 내려줄 것을 요구하니 왔던 길을 반복 운행하여 하차시켜 주기에 항의하자 욕설을 하고 차비를 전액 다 줄 것을 요구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조사의견서에 의하면, 신고내용확인결과란에는 “신고인이 ○○장 ○○청 앞에서 승차하여 어머니 다리가 불편하니 가까운 지하철역으로 가자고 하였는데 ○○지하철 육교 밑에 하차하여 육교로 걸어가라고 하여 다리가 아파서 그러니까 역 앞으로 태워달라고 사정을 하였으나 다시 신고인을 태운 채 처음 출발한 장소까지 갔다가 육교로 되돌아와 내려서 걸어가라 하기에 신고인이 항의를 하니 미친년이라고 하며 때릴려고 하여 그러면 경찰서에 가자하니 계속 욕설을 하며 신고인 일행을 불안하게 하는 것을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말려서 걸어갔다고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조치의견란에는 “본 건은 운전자는 위반행위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여러 가지 변명을 하고 있어 신고인과 통화하여 확인한 바, 상기 내용과 같으며 신고내용이나 통화시 내용이 일치하고 있어 운전자는 불친절행위로 과징금 30만원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98. 9. 26. 승차거부로 과태료 20만원처분을 받은 바 있으므로 최근 1년이내 2회이상 위반으로 가중처벌”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1999. 8. 16. 청구인회사 운행일보에 의하면, 1999. 8. 16. 부산 34바 5613호 택시(야간)의 운전기사 성명은 “최△△”으로 기재되어 있고, 1999. 9. 2. 위 최△△이 작성한 진술서에 의하면, “본인은 승객에게 불친절하게 한 적도 없거니와 신고자의 진술내용도 본인하고는 무관한 오인신고인 것으로 생각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 소속 택시기사가 불친절행위를 함으로써 운수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1999. 9. 30. 청구인에 대하여 3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였다. (마) 1999. 12. 15. 11:30경 피청구인 소속 교통관리과에서 신고인과 청구인 소속 택시 부산 ○○바 ○○호 운전기사인 최△△이 대면하였으나, 신고인은 위 최△△이 당시 운전자가 아니라고 하였고, 1999. 12. 15. 신고인이 작성한 진술서에 의하면, “그 당시 차량번호는 다투고 있는 중에 옆에 있던 아저씨가 차량번호를 적어주었으며 그것을 큰언니가 다시 적어 확인하고 신고하였으며, 그 당시 차량번호는 틀림없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신고인에 대하여 직권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위반차량번호는 시비를 벌이고 있는 중에 이를 지켜보던 아저씨가 적어준 것을 신고인의 언니가 적은 것과 대조하여 번호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고 신고하였으며, 위반차량의 상호가 “○○택시”였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기억이 잘 나지 않고, 당시 택시기사가 욕을 하며 옷을 벗고 신고인을 때리려고 위협하였으며, 인상착의는 마르고 얼굴은 까무잡잡했으며 머리가 짧고 팔뚝에 문신이 새겨져 있어 범죄형이었고, 이 사건 이후 부산광역시 교통관리과에서 직접 대면한 택시기사는 온순하게 생겨 당시 택시기사는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다. (사) 부산광역시장의 1997. 8. 30.자 법규위반(난폭차량, 불친절)차량 과징금처분에 관한 지시에 의하면, “...중략...최근에 일부 자동차운수종사자가 과속난폭운전 및 승객에게 대한 불친절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여론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 교통불편신고가 잇따라 접수되고 있어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에 의거 재강조 지시하오니 귀 조합에서는 전 운송사업자에게 널리 알려 지시사항 이행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중략...자동차운송사업자는 시민의 교통편의를 제공해 드리는 공공복리사업임을 운송종사자에게 주시시켜 과속난폭운전 및 불친절사례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중략...”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적발 당시 청구인이 불친절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신고인과 이 건 적발 택시 운전기사인 최△△이 대면하였는데 신고자는 위 최△△이 당시 운전기사가 아니라고 진술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그 사업용자동차의 안전운행과 여객의 편의를 위하여 승객의 행위가 사회통념을 크게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승객에게 친절하게 봉사하여야 할 것인 바, 교통불편신고센터에 1999. 8. 18. 접수된 법규위반차량신고서에 의하면 신고인이 위반차량을 “부산 ○○바 ○○호”로, 그외 당시의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고, 신고인이 위 위반차량번호는 당시 다투고 있는 중에 옆에 있던 아저씨가 차량번호를 적어주었으며 그것을 동승한 언니가 다시 적어 확인하고 신고하였으며, 위 차량번호가 틀림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 위반차량이 청구인 소속 택시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일응 청구인이 불친절행위를 하여 운수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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