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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1. 11. 8. 결정

도급인 산재예방조치 적용

산업안전기준과-1190

요지

∙ 당사 사업장은 OO제당이고 당사 사업장내 식당을 운영하는 같은 그룹 계열사 OO프레시웨이, 정문보안실 경비업무를 하는 같은 그룹 계열사 OOJ텔레닉스, 물류를 담당하는 같은 그룹 계열사 OO통운 및 OO통운의 협력업체 지게차 운전 전담 OOO라는 관계수급인이 상존하는 사업장임  * 당사의 제조업과 관련된 관계업체는 OO통운의 협력업체 지게차 운전 전담 OOO 뿐인 상황  - 위와 같은 상황인 경우, 도급사인 OO제당과 함께 운영해야 할 협의체 운영 대상 계열사가 어디까지 해당되는지  - 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할 경우 대상 계열사가 어디까지 해당되는지  - 일일순회점검 운영대상 계열사가 어디까지 해당되는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9조(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시행일이 언제부터인지

해석례 전문

도급인에 업무에 해당할 경우 사업목적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성이 있다면 도급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귀 질의 상 제조업을 영위하는 도급업체에서 해당 사업 또는 소속 근로자들을 위한 사업장 경비, 물류, 식당 운영 등을 타 업체에 위탁하였다면 자신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것으로 모두 「산업안전보건법 」 상 도급으로 보아야 함 *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 기계장치, 전기・전산설비 등 생산설비에 대한 정기적・일상적인 정비・유지・보수 등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경우) 경비・조경・청소 등 용역서비스, 통근버스・구내식당 등 복리후생시설 운영 등 - 또한,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며 위탁받은 경비, 물류, 식당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면 귀 사업주는 도급인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에 따라 안전보건 협의체 구성・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합동안전보건점검 등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제1항제1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9조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는 「산업안전 보건법 」 전부개정 시행(20.1.16) 전부터 적용해온 규정이며, 다만 도급인의 사업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경우도 포함하도록 도급의 범위가 확대 적용된 것은 전부개정 시행 이후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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