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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1. 11. 5. 결정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불임금이 있을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

근로기준정책과-3585

요지

「산재보험법 」상 휴업급여를 지급받던 택시근로자가 택시회사에 대한 「최저임금법 」 적용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 이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여, 「산재보험법 」상 휴업급여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받은 것이 확인되어 임금체불로 인정받았으나 그 체불임금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불임금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재산정하여야 하는지

해석례 전문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고, -  ‘지급된 임금’에는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근로자가 실제 지급받은 임금뿐 아니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받지 못한 임금도 포함됨. 한편, 「최저임금법」 제6조제3항 에서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어려우나, 실제 근로제공 시간이나 근로형태가 변경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여 규정한 취업규칙 등에 따라 택시근로자에게 지급한임금이 대법원 판결(2015다676) 취지에 따라 「최저임금법 」에 따른 최저임금에미달하였다면 「최저임금법」 제6조제3항 에 따라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부분은무효가 되고, 그 미달되는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받기로한 것으로 간주되고, - 소멸시효는 계약 당사자 사이에 관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관련 법률 등에서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국가 등은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산재보험법 」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  근로복지공단은 소멸시효의 완성과 관계없이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체불임금을 포함하여 「산재보험법 」상의 휴업급여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을 재산정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재산정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재보험법 」상 휴업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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