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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1. 11. 2. 결정

단순시약교체작업 도급승인 대상 여부

산업안전기준과-1124

요지

사업장에서 폐수처리장을 운영하고 있고, 수질분석을 위해 황산(중량비율 1%이상)을 사용한다고 할 때 단순 ‘황산 시약 교체 작업’이 도급승인 작업에 해당 하는지? ① 새로운 황산 시약을 가져온다(1~2L 말통).② 기존 시약 뚜껑을 열어 캐비넷에서 제거한다.③ 새로운 황산 시약을 캐비넷에 넣는다.④ 새로운 황산 시약에 뚜껑을 제거하고 기존시약 뚜껑으로 교체 (기존 시약 뚜껑에 황산펌프와 연결된 호스가 있음) * 황산 시약 교체 작업(밀폐공간이 아닌 개방된 공간에서 진행됨)

해석례 전문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작업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귀 질의 상의 작업이 설비의 개조・분해・해체・철거 작업 없이 단순히 시약만을 교체한다면 도급승인 대상 작업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 사업장 내에서 작업을 할 경우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해야 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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