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3832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유선방송주식회사(대표이사 이 ○○) 부산광역시 ○○구 ○○동 677-1 대리인 변호사 윤 ○○ 피청구인 부산지방체신청장 청구인이 1999. 6.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1999. 3. 17. 부산ㆍ경남소재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로부터 불법채널 송출에 대한 단속요청을 받고 현지 실태조사를 한 결과, 청구인이 유선방송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된 채널(12개)만을 운용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불법채널(31개)을 송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유선방송관리법 제22조제2항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9. 5. 6.청구인에게 30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일찍부터 부산시내 관할 구청장의 허가하에 ○○유선방송주식회사를 운영해 오면서 시민들의 난시청해소 및 국민의 기본권인 알 권리에 따른 정보요구 충족과 사교육비절감을 위하여 1997. 8. 25.부터 실시하고 있는 국가시책사업인 ○○위성교육방송 2개 채널과 △△위성방송 2개 채널등 다양한 방송을 중계송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시책홍보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결과 현재 부산시민의 절대다수인 약80만여 가구이상이 중계유선방송을 통하여 양질의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국민의 기본권인 알권리 및 평등권을 현저히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 규정인 유선방송관리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규정에 근거한 무효의 처분이며, 또한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불법채널을 송출하고 있다는 고발을 접수받아 1999. 3 .25. 현지 실태조사를 한 결과, 유선방송사업자인 청구인은 유선방송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된 12개 채널만을 운용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31개의 불법채널을 송출하여 유선방송관리법 제22조제2항제3호를 위반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다만 현재 유선방송업에 대한 허가채널의 확대를 위하여 유선방송기술기준규칙의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점등을 고려하여 유선방송관리법시행령 제19조제2항에 의거 처분기준의 1/2로 경감하여 처분하였으며, 또한 청구인도 불법채널송출을 인정하면서도 유선방송관리법 제15조제1항제1호가 헌법상 알권리 및 평등권에 위반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도 헌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나,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책임있는 기관의 판단에 따라야 하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한 행정심판청구로서 각하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유선방송관리법 제10조제2항, 제15조제1항제1호, 제22조제2항제3호 동법시행령 제1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중계유선방송 불법채널 송출에 대한 행정처분, 중계유선방송사업허가장, 중계유선방송의 불법채널 송출 단속요청서, 확인서, 의견제출서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7. 5. 31. 부산체신청장으로부터 유선방송관리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계유선방송사업의 허가를 받았다. (나) 유선방송사업허가장에는 중2에서 중13까지 12개의 채널을 사용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주)○○케이블네트워크는 1999. 3. 17. 피청구인에게 중계유선방송사업자들의 외국위성방송 등 불법적인 채널 송출에 대하여 적법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1999. 3. 31. 중계유선방송의 불법채널 송출에 대한 단속에서 청구인이 12개의 채널을 허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31개의 채널을 통하여 불법적으로 송출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청구인도 확인서에서 위 사실을 인정하였다. (마)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유선방송관리법 제22조제2항제3호의 허가장 기재사항을 위반하여 불법채널을 송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현재 유선방송업에 대한 허가채널확대를 위하여 유선방송기술기준규칙의 개정이 추진중에 있는 점을 감안하여 동법시행령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1999. 5. 6. 청구인에 대하여 처분기준의 1/2을 경감한 30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유선방송관리법 제22조제2항제3호의 허가장 기재사항을 위반하여 불법채널을 송출한 사실이 분명하고, 더구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반행위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처분기준의 1/2을 경감한 30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의 근거가 된 유선방송관리법 제15조가 헌법상 알권리 및 평등권에 반하므로 그에 근거한 이 건 처분도 무효라고 주장하나, 재판의 전제가 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법원의 제청에 의하여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사항으로서, 이 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유선방송관리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없는 한 그에 근거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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