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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재조사2015. 8. 21. 결정

종교단체가 쟁점건축물을 무상으로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조심2015지0545

요지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제107조 제1호에서 취득세 비과세 대상을 종교 및 제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해당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취득세 비과세 대상인 종교단체가 아닌 청구법인이 신축하여 취득한 쟁점건축물에 대하여「지방세법」제107조 규정을 적용하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쟁점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의 경우,「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2항(2014.1.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종교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부동산을 소유할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았던 점, 2014.1.1.「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시 직접 사용의 주체를 원칙적으로 부동산 소유자로 하면서도 종교단체 등의 경우에는 제3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직접 사용한 것에 포함되도록 규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종교단체가 쟁점건축물을 무상으로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면 재산세는 면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조심 2014지959, 2015.5.12., 같은 뜻임)이므로, 처분청이 종교단체가 쟁점건축물을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산세 면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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