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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15. 8. 20. 결정

회원제 골프장내의 자연림 상태의 임야, 농지, 조정지, 직원 숙소 및 연수시설 등에 대하여 재산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5지0329

요지

쟁점①토지 139,975㎡ 중 처분청이 인정한 47,582.5㎡에 대하여는 이를 종합합산과세하고,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재조사를 실시한 후 자연을 훼손하여 경관을 조성한 지역에 한하여 재산세를 분리과세(중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골프장 외곽에 소재하면서 골프코스와는 무관하게 농지(배추밭) 및 잡종지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쟁점②토지에 대하여는 이를 종합합산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며, 쟁점③토지의 내부사진에 의하면, 숙소에는 손자들이 그린 그림들이 걸려 있고 임원이 사용하던 도자기들이 있는 것으로 보아 직원들의 숙소가 아닌 임원(회장)의 숙소로 이용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으로 보이므로 쟁점③토지를 직원의 후생복지시설이 아닌 골프장용 토지의 일부로 보아 재산세를 분리과세(중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고, 처분청은 쟁점④토지 106.6㎡ 및 쟁점⑤토지 중 134.7㎡에 대하여는 “조정지”가 아닌 오수처리시설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하여 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종합합산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며, 쟁점⑤토지 16,394.7㎡ 중 14,966㎡는 골프코스인 홀과 홀 사이 내지는 홀 인근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코스의 난이도 조절 등을 위한 워터해저드 기능을 하는 “조정지”로 보이므로 분리과세(중과세)가 타당하고, 쟁점⑤토지 중 1,294㎡ 토지는 임야 내에 소재하거나 골프코스와는 무관한 곳에 소재한 조정지로서 코스의 난이도 조절 등을 위한 워터해저드 기능을 하는 시설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오수처리시설 등의 역할을 하는 시설로 보이므로 종합합산과세가 타당하며, 쟁점⑥토지상의 연수시설은 2009년도 이후에는 연수시설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공실상태로 계속하여 방치하고 있으므로 분리과세(중과세) 대상으로 보아야 하고, 쟁점⑦토지상에 소재하던 태양열이용설비는 2012.2.22. 청구법인이 이를 철거하여 2013년도 및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에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시설이므로 재산세를 분리과세(중과세) 대상으로 보아야 하고, 처분청이 이 건 골프장에 대하여「지방세법」에 근거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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