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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5. 8. 19. 결정

대관시설을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기 비과세하였던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2075

요지

쟁점대관시설은 전체 대관기간이 짧고 회수도 작을 뿐 아니라 대관료 또한 수익을 목표로 한다고 보기 어려운 금액이고 그 사용단체들도 대부분 같은 종단 소속 단체들이며 그 외의 단체들도 청구법인과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실비 혹은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대관시설을 수익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보아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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