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5. 8. 19. 결정
임대사업자 등록 없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가 임대용 부동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 후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취득세 등이 감면되는지 여부
조심2015지0226
요지
개인사업자인 ???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에서 사실상 임대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부가가치세신고서 등에서 확인됨에도 청구법인이 목적사업에 임대업을 추가 등재하였다하여 이를 업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은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에 대하여 조세감면혜택을 부여하는 입법취지 상 불합리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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