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5. 8. 19. 결정
장애인 자동차를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한 데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5지0829
요지
청구인은 장애등급 조정을 위한 재진단에서 등급외 판정을 받게 됨에 따라 더 이상 쟁점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어 불가피하게 쟁점자동차를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므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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