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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8. 18. 결정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인 청구법인이 쟁점자동차를 취득하고, 2년 이내에 매각 또는 수출하지 아니하고 폐차말소한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제68조 제3항의 매각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5지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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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자동 요약 (메타데이터 기반 추정)

이 요약은 원문 본문이 수집되지 않아 사건명·기관·결정일 등 메타데이터를 바탕으로 AI 가 자동 생성한 내용입니다. 법적 자문이 아니며, 사실관계는 원문 또는 변호사 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부정확한 내용을 발견하시면 아래 신고 버튼을 눌러주세요.

본 결정은 중고자동차 매매업자가 취득한 쟁점 자동차를 2년 이내에 매각 또는 수출하지 않고 폐차 말소한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3항에 따른 매각처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결정입니다. 해당 조항은 자동차 매매업자가 취득한 자동차를 2년 이내에 매각 또는 수출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폐차 말소 행위가 법에서 규정하는 매각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결정일은 2015년 8월 18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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