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각하2015. 8. 18.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5지0879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이의신청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하였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19조 제1항에 따른 지방세 불복 청구기한을 경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