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각하2015. 8. 18.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5지0879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이의신청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하였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19조 제1항에 따른 지방세 불복 청구기한을 경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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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5지0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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