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0510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육 ○ ○ 부산광역시 ○○구 ○○동 540-246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1997. 12.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7. 12. 24. 청구인의 개인택시를○○역부근의 ○○예식장 앞 도로(이하 ‘적발장소’라 한다)에 정차하고 있다가 승객을 태웠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7. 12. 27. 청구인에 대하여 2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적발장소가 승객을 태우는 지점이 아니어서 그냥 가려고 하였으나 승객이 몸이 아프다고 하여 인도적 차원에서 태운 것이고,청구인이 오랜 기간 무사고로 운전하여온 모범운전자임을 감안하면 이 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피청구인 소속 단속공무원이 부산역 앞에서 현장지도를 하면서 2분정도 적발장소에 정차하고 있는 청구인에게 출발할 것을 수신호로 종용하였으나 승객을 태우다가 적발된 것인데 이제 와서 환자수송이었다는 주장은 허위진술이고, 적발장소인 ○○역 앞은 관광부산의 첫 관문이어서 피청구인은 1992. 5. 8.이후 주정차행위를 금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이제는 대다수의 택시운전자가 택시승강장에서 질서정연하게 승객을 태우는 바, 청구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청구인의 지시를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당연히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제1항제1호, 제31조의2제1항, 제68조 동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9호, 별표1의 위반행위란 제10호다목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적발보고서, 위반차량행정처분조사, 버스정류장에서의 택시불법주정차금지지시공문(교지 33140-1939)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이 1992. 5. 8. 각 택시운송사업조합에 대하여 ‘버스정류장에서의 택시 불법 주정차’를 금지하니 각 조합에서는 소속업체 및 ○○조합원에게 이를 빠짐없이 주지시켜 위반사례가 없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하면서, 위지시사항 위반시에는 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의거하여 과징금부과처분을 한다고 통보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7. 12. 24. 10:42경 청구인 소유의 부산 ○○바○○ 개인택시를 버스정류장이 밀집한 ○○역 앞의 ○○부근에서 정차중 승객 2명을 태우다 피청구인 소속 단속공무원에게 적발되었다. (다) 청구인은 위 적발내용이 기재된 적발보고서에 서명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교통 혼잡이 심하여 택시의 주정차를 금지시킨 ○○역 앞 버스정류장부근에서 청구인 소유의 개인택시를 정차하고 있다가 승객을 태운 사실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제1항, 제31조의2제1항 및 동법시행령 별표1에 의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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