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8. 18. 결정
쟁점주택을 청구인 소유의 주택 수에 포함하여 당초 경감 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0842
요지
쟁점주택은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이 가능한 공가로 보이는 반면, 쟁점주택이 주택으로서의 구실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파손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기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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