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5. 8. 17. 결정
타인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주택 소유로 보아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1256
요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소유하고 있는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부친 소유의 주택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쟁점토지를 주택으로 볼 수 없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생애최초 주택 취득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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