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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8. 13. 결정

법인들이 토지의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탁회사와 권리승계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므로 신탁계약의 체결과 관계없이 법인들에게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주장의 당부

조심2015지0585

요지

청구법인들은 2012.7.16.∼2014.3.6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의 98.75%를 납부한 상태에서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하였고 청구법인들이 납부한 연부금을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수령한 사실이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후 소유자의 지위에서 신탁회사에게 그 관리 및 처분권 등을 신탁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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