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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8. 13. 결정

다자녀양육자가 승용자동차를 배우자 외의 자와 공동으로 등록한 경우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 보아 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5지0765

요지

청구인은 쟁점자동차를 취득한 후 아들과 공동으로 등록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자동차는 다자녀양육자인 청구인이 자녀의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자동차에 해당된다 하더라도「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2 제1항의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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