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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8. 13. 결정

법인이 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의 당부

조심2015지0872

요지

청구법인은 2013.8.20.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1년 이내에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토지상에 설치된 보행자도로를 이설하지 아니하면 쟁점토지를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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