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8. 13. 결정
법인이 증축한 건축물을 대도시 내의 본점용 부동산으로 보아 그 부속토지인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0635
요지
청구법인은 2010.8.6. 대도시내에 소재하는 이 건 건축물을 취득(증축)하고, 이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실과 임원실 등의 본점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나타나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를 취득세 중과세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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