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8. 13. 결정
법인이 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와 통합하면서 취득한 부동산을 임대업에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종전 사업과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1357
요지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에 부동산임대업이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2009∼2011사업연도의 결산서상 임대수익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은 2009년 9월에 유휴기계설비를 매각하였다고 하였으나 결산서상 2008년과 2009사업연도 연말 기계장치의 장부상 취득가액이 동일한 점, 청구법인의 매출액을 보면 공장폐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일정한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개인사업자인 000의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하여 이를 임대업에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통합 이후에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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