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8. 13. 결정
장애인용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리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0518
요지
청구인은 2014.2.12. 쟁점자동차를 자녀와 공동으로 취득하고 1년 이내인 2014.6.26. 자녀와 세대를 분리한 사실이 나타나며 학교 입학을 목적으로 세대분가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기 면제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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